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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월급을 3개월 뒤에 준대 -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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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조금 유명한 맥주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9월 초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원랜 10월 둘째주까지 일하기로 했었어 그러다가 설명하기 힘든 직장내 트러블이 있었고 도저히 못 나가겠어서 사장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가기가 힘들 거 같다 2주 더 남았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식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 물론 이렇게 퇴사하는 거 책임감 없는 행동인 거 알아 근데 위에 말했듯이 사건이 있었어.. 쨌든 그래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그제(토요일)에서 어제(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카톡을 보냈는데 사장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직접 방문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고 방문 못할시에 3개월 뒤에 월급을 지급하겠대 이게 원래 맞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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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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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언니 우리 사장 진짜 미친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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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니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하고 말안통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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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 나도 그래서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있다고 12일까지 계좌이체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나한테 적당히 하래 ㅋㅋ 일하면서 파손된컵이나 그런 것들 손해배상청구하려다 참는 거라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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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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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찾아가서 받아갈 상황은 안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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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선 언니 그렇게 그만둔게 괘씸해서 직접 찾아와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거 같아 ... 무슨일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언니 안좋게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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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 근데 내가 사장님한테 있었던 일 장문으로 다 얘기했거든 근데 처음엔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나 맞춰주다가 갑자기 지 혼자 급발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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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 왜그런진 모르지 ..!.! 다른직원한테 또다른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저렇게까지 말하는건 언니에대한 안좋은감정이 있으신거 같으니 직접찾아오라는건 얼굴보고 얘기하자 이런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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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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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임 주휴 같은 거 떼고 주려고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야? 다음 월급날 준다는 건 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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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로 3개월 뒤에 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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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랑 상담해보는게 제일 정확할건데 불법인거같거든 그거. 무슨 퇴사자 월급을 3개월 뒤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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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언니 그리고 맥주집이라 일하다가 가끔씩 잔 깨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나한테 손해배상청구하려다 참는 거래;; 일하다가 어쩌다 한번 깬 잔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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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언니 나 내일 노동법률사무소 가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