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월급을 3개월 뒤에 준대 - 속닥
아는언니
- 아는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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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조금 유명한 맥주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9월 초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원랜 10월 둘째주까지 일하기로 했었어 그러다가 설명하기 힘든 직장내 트러블이 있었고 도저히 못 나가겠어서 사장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가기가 힘들 거 같다 2주 더 남았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식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 물론 이렇게 퇴사하는 거 책임감 없는 행동인 거 알아 근데 위에 말했듯이 사건이 있었어.. 쨌든 그래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고 그제(토요일)에서 어제(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카톡을 보냈는데 사장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직접 방문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고 방문 못할시에 3개월 뒤에 월급을 지급하겠대 이게 원래 맞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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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언니
글쓴이@해본언니 우리 사장 진짜 미친년이지
응아니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하고 말안통하면 노동청에 신고한다해
- 아는언니
글쓴이@아는언니 나도 그래서 그런 법은 없는 걸로 알고있다고 12일까지 계좌이체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나한테 적당히 하래 ㅋㅋ 일하면서 파손된컵이나 그런 것들 손해배상청구하려다 참는 거라면서 ㅋㅋ
오바
직접 찾아가서 받아갈 상황은 안되는거야?
내가 봐선 언니 그렇게 그만둔게 괘씸해서 직접 찾아와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시는거 같아 ... 무슨일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언니 안좋게 보는듯
- 아는언니
글쓴이@아는언니 근데 내가 사장님한테 있었던 일 장문으로 다 얘기했거든 근데 처음엔 마음고생 심했겠다고 나 맞춰주다가 갑자기 지 혼자 급발진함;;;;;;
@아는언니 왜그런진 모르지 ..!.! 다른직원한테 또다른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고 저렇게까지 말하는건 언니에대한 안좋은감정이 있으신거 같으니 직접찾아오라는건 얼굴보고 얘기하자 이런거 아닐까...?
노동청
뭔소리임 주휴 같은 거 떼고 주려고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야? 다음 월급날 준다는 건 봤어도
- 아는언니
글쓴이@아는언니 무단퇴사했다는 이유로 3개월 뒤에 준대;;
고용노동부랑 상담해보는게 제일 정확할건데 불법인거같거든 그거. 무슨 퇴사자 월급을 3개월 뒤에 줘..;
- 아는언니
글쓴이@해본언니 그리고 맥주집이라 일하다가 가끔씩 잔 깨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나한테 손해배상청구하려다 참는 거래;; 일하다가 어쩌다 한번 깬 잔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돼?;;
- 아는언니
글쓴이@해본언니 나 내일 노동법률사무소 가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