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내라고 고지서 날라오잖아
국민연금은 신경안써도되는건줄 알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안해서 연체료 냈다거나 불이득 봤다는글이있어서 ..
어떤사람은 납부안하고잇다가 다른직장 다니면 그때부터 내면된다고 하는데
다른글보니 납부예외신청은 전화로만하는게다가 아니라 서류도필요하다는 글을 봐서
뭐가 맞는걸까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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