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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장에 물건 올려둠
연락와서 영상으로 보고싶다고 카톡보내달라길래 보내줌
자기가 쓰는플랫폼이 바로세일인데 거기서 사면 자기는 좀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나는 정가그대로 받을수있다길래
별생각없이 ㅇㅋㅇㅋ하고 판매글올림
바로 출금된다하길래 해보니까 출금안됨
고객센터에 사유물어보니 금융보호대상자라 15만원 선입금하고 하루지나서 물품대금+15만원 같이 출금 가능하다함
만약에 취소하려면 물품대금의 20% 입금시 취소가능하다함
나는 이런내용 구매자한테 듣지도못함
출금안된다 거래취소해달라 번거롭다하니 그럼 나보고 취소수수료 달라함 나는 그런내용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이렇게 거래안했다함
내가 수수료를 지불안하면 거래취소 못해서 자기가 돈 못돌려받는거는 맞으니 소액으로 민사소송하겠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함
암만생각해도 보이스피싱같은데 그냥 무시해도되는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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